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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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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 담당자 | 이현진 | |
| 게시일 | 2012-08-17 | 조회수 | 6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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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512호 「건축법」제65조의2제5항 및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7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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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0817_지능형건축물인증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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