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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등의 허가 요령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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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 | 임병준 | |
| 게시일 | 2012-08-22 | 조회수 | 40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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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일부 개정 ⅰ. 개정사유 ㅇ「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의 존속기한 연장,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등을 위하여 동 요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 개정내용 (1) 조문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ㅇ「관세법」개정 및 「해군기지법」폐지 등에 따른 조문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안 제1조부터 제5조, 제7조 및 제9조․제10조) (2)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연장 ㅇ존속기한 만료(‘12.8.23)에 따라 기한 연장(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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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비대상_확인증(불개항장_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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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의_불개항장_등의_허가_요령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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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의_불개항장_기항_등의_허가_요령(개정안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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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비대상_확인증(불개항장_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