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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등 8개 국토해양부 고시 재검토기한 연장
담당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담당자 박성룡
게시일 2012-08-23 조회수 55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60호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등

8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안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등 8개 국토해양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의 개정)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제2조(「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i」의 개정)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i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제3조(「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v」의 개정)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v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제4조(「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관리 요령」의 개정)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관리 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②(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제5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관리지침」의 개정)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②(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제6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의 개정)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제7조(「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자동요금 징수시스템(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의 개정) 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자동요금 징수시스템(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제8조(「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의 개정)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②(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ZIP 개정전문_기한연장 8개 고시.zip
HWP 고시_재검토기한_연장_일부개정안(8건)(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