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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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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간선철도과 | 담당자 | 정광성 | |
| 게시일 | 2012-08-24 | 조회수 | 3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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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에 의거 3년 단위로 재설정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의 재검토기한이 도래('12.8.23)함에 따라, 그간의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및 재검토기한을 '15.8.23으로 연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을 일부 개정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ㅇ 지침 개정('09.8.23)이후 관련 법령 등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현행 '12.8.23에서 '15.8.23으로 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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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친환경적인_철도건설지침_신구문대비표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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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인_철도건설지침_규제심사대상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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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인_철도건설지침개정(안)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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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인_철도건설지침_신구문대비표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