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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전문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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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 | 김은영 | |
| 게시일 | 2012-08-24 | 조회수 | 6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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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62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전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전문 개정(안) 1. 개정이유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 작성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ㅇ 법 시행 이후 전산자료가 축적되는 등 작업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지침내용을 2. 주요내용 (2)지역·지구의 지정 및 고시를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받은 자가 지형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1) 지역·지구 지정시 지형도면 고시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국토이용 * 지역·지구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거나, 법령에서 지역·지구 다.지침 전문 내용 간소화 구성 정비 (총7장 별지 → 총3장 별지) (1)법령 등과의 중복내용 최소화, 전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작업환경 (2)현행 서술형 나열식(1-1-1, 1-2-2,)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침 형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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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지역지구등의_지형도면_작성에_관한_지침(전문개정_주요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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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지구등의_지형도면_작성에_관한_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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