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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관리번호 1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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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정재훈 | ||||||||||||||||||||||||||
| 게시일 | 2012-08-28 | 조회수 | 47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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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563호 “와이어 리빙 방식의 인력 및 화물 수송용 대형 리프트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명 칭: 와이어 리빙 방식의 인력 및 화물 수송용 대형 리프트 기술 ㅇ 기술분야 : 기계설비 / 건설기계 / 건축기계설비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기존 권취형 드럼타입에서 탈피하여 가이드와이어 및 와이어 리빙 시스템을 적용한 리프트 기술로 최대 45톤 하중을 100m/분 속도로 수직 운송이 가능하며, 안전율을 극대화하여 별도의 작업자용 승강기 없이 작업자와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다. ㅇ 기술범위 지하구조물 조성시 버력 운반차량, 공사장비, 작업자 등을 적재하여(최대하중 45톤) 고속으로(최대 100m/분) 수직 운송이 가능한 와이어 리빙 방식의 인력 및 화물 수송용 대형 리프트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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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670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해양부고시_제2012-__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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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0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해양부고시_제2012-__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