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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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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담당부서 항공관제과 담당자 고한승
게시일 2012-08-24 조회수 4603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개정(안)

□ 개정사유

 국
제민간항공기구(icao) 관련규정(doc 8400)의 개정에 따라 항공정보 및
 국제항공  통신업무에 필요한 항공약어 및 부호에 대한 최신 개정사항을
 국내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ㅇ (관련규정 현행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中 국토해양부
    소관 조항의 현행화

 ㅇ (추가) 조종석 전시장비, 무인항공기, 화산재주의보센터(vaac)에서 제공되는
    화산재 정보 등 최근 개발된 장비와 관련한 신규 약어 추가

    - hud(head up display), ua(unmanned aircraft) 등

(삭제) 일반적인 음성보고, 그래픽형태의 열대저기압 정보제공 및 기상정보를 위한
     데이터링크 관련 약어 등 일부 약어 삭제

   - motne(meteorological operational telecommunications network europe),
   - 
wintem(forecast upper wind and temperature for aviation)


(notam 코드 갱신)
   - pilot-controlled lighting(lg), stopbar(mo), rapid exit taxiway(my),
    aircraft de-icing
(fi) 등 항공고시보(notam) 코드 갱신

(기타사항) 일반적인 오타수정 및 영문 대소문자 구분 등

 

첨부파일 HWP 항공약어_및_부호_사용에_관한_기준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HWP 항공약어_및_부호_사용에_관한_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