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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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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관제과 | 담당자 | 고한승 | |
| 게시일 | 2012-08-24 | 조회수 | 4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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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개정(안) □ 개정사유
□ 주요 개정내용 ㅇ (관련규정 현행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中 국토해양부 소관 조항의 현행화 ㅇ (추가) 조종석 전시장비, 무인항공기, 화산재주의보센터(vaac)에서 제공되는 화산재 정보 등 최근 개발된 장비와 관련한 신규 약어 추가 - hud(head up display), ua(unmanned aircraft) 등 ㅇ (삭제) 일반적인 음성보고, 그래픽형태의 열대저기압 정보제공 및 기상정보를 위한 데이터링크 관련 약어 등 일부 약어 삭제 - motne(meteorological operational telecommunications network europe), - wintem(forecast upper wind and temperature for aviation) 등 ㅇ (notam 코드 갱신) - pilot-controlled lighting(lg), stopbar(mo), rapid exit taxiway(my), aircraft de-icing(fi) 등 항공고시보(notam) 코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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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공약어_및_부호_사용에_관한_기준_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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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약어_및_부호_사용에_관한_기준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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