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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존층 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업체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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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기술과 | 담당자 | 전태영 | ||||||||||||||||||||||||
| 게시일 | 2012-08-30 | 조회수 | 3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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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업체 지정 고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00호
해양오염방지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업체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8월 00일 국토해양부장관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업체 지정
1. 프레온계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2. 할론계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다만 제거 대상을 할론1301로 한정하고, 동 할론이 포함된 설비를 회수하여 아래의 주소에 있는 공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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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오존층_파괴물질이_포함된_설비의_제거업체_지정_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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