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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간정보 거점대학 선정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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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간정보기획과 | 담당자 | 이원국 | |
| 게시일 | 2012-08-30 | 조회수 | 3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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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84호 「공간정보산업진흥법」제15조 및「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공간정보 거점대학 선정 및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29일 공간정보 거점대학 선정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공간정보 기본 개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저변 확대와 공간정보교육 거점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 내실화를 위한 거점대학수의 제한 (안 제3조, 제9조) 나.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세분화된 교육과정 통폐합 (안 제27조, 제31조) 다. 실질적 교육운영을 위한 교육생 관리ㆍ감독 강화 (안 제32조, 제32조의2) 라. 부실 교육 근절을 위한 교육실적 평가 강화 (안 제9조, 제43조, 제44조) 마. 애매모호한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교육효과 제고 (안 제9조,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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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간정보거점대학운영지침개정안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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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거점대학선정및운영지침_개정전문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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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_거점대학_선정_및_운영지침_개정안_규제심사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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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거점대학운영지침개정안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