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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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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증명지침 일부 개정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원정윤
게시일 2012-08-31 조회수 4170
국토해양부 훈령 제878호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증명지침 일부 개정

항공법 개정('12.1.2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12.7.27)사항 중 "부가형식증명승인" 절차를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증명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 장관
첨부파일 HWP 항공기등의_부가형식증명_지침_개정전문(훈령_제878호,12.08.31).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4).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