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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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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종합교통정책과 담당자 선기운
게시일 2012-09-10 조회수 3871

국토해양부훈령 제2012-000호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특별교통대책 관리 및 운영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대상직위란의 ”제2차관 소속의 정책관 및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을 ”제2차관 소속의 정책관․자동차정책기획단장 및 철도안전기획단장“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특별교통대책규정개정(훈령).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특별교통대책_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