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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제67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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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박덕호 | ||||||||||||||||||||||||||
| 게시일 | 2012-09-14 | 조회수 | 56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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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612호 “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적용한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 건설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72 호 ㅇ 명 칭: 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적용한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 건설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파형단면을 갖는 구조용 강판을 볼트로 조립하여 뒤채움하는 파형강판구조물 위에 앙카볼트를 설치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ㄷ자형 볼트 조립식 일체형 강재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보강된 구조물로써 소교량 및 생태이동 통로, 개착식터널 및 일반터널 입ㆍ출구, 통수로 암거 및 공동구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공법이다. ㅇ 기술범위 파형강판과 ㄷ자형 볼트조립식 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사용하여 철근 배근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빔 라이닝을 형성하는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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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672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해양부고시_제2012-__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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