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 |||
|---|---|---|---|---|
|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 담당자 | 심인보 | |
| 게시일 | 2012-09-12 | 조회수 | 7811 | |
|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
ㅇ 도시공원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의 조성ㆍ관리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일반원칙을 적용 - 조경ㆍ나무의 식재는 이용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수목의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 - 조명은 적정한 조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산책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 설치 - cctv는 공원의 입구, 공원 내부의 사각지대에 감시가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 |
||||
| 첨부파일 |
도시공원ㆍ녹지의_유형별_세부기준_등에_관한_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확인증(2).hwp
바로보기
|
|||
도시공원ㆍ녹지의_유형별_세부기준_등에_관한_지침_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