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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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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요령(개정안)
담당부서 항공자격과 담당자 박영
게시일 2004-03-25 조회수 7116
항공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 운영중인 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요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 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영어평가기관은 5개 기관 -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입니다.
첨부파일 HWP 20040325165652_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요령중개정 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