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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요령(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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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자격과 | 담당자 | 박영 | |
게시일 | 2004-03-25 | 조회수 | 7116 | |
항공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 운영중인 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요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 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영어평가기관은 5개 기관 -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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