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표준지 조사평가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장미선
게시일 2012-09-21 조회수 4071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부동산평가과(2110-6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표준지 조사평가기준 개정 전문.hwp 바로보기
HWP 표준지조사평가기준 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