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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국도 토지 세목고시 시행(안산-일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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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라재웅 | |||||||||||||||||||||||||||
| 게시일 | 2012-10-04 | 조회수 | 3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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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2-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60호(2010.03.31.)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안산-일직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안산-일직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서해안고속도로(고속국도 제15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안산-일직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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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토지_세목조서(안산-일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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