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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남양 A-5 BL)
담당부서 공공주택개발과 담당자 황정희
게시일 2012-09-28 조회수 346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669 호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5bl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고시문(화성남양뉴타운_A-5BL).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