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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센터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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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운행관제팀 | 담당자 | 김종용 | |
| 게시일 | 2012-10-04 | 조회수 | 37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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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철도경찰대센터의 관할이 광범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경찰대 출장소를 설치ㆍ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철도경찰대센터의 관할이 광범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경찰대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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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_운영세칙」일부개정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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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2128호)_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운영세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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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_운영세칙」일부개정안(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