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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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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센터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 철도운행관제팀 담당자 김종용
게시일 2012-10-04 조회수 3765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철도경찰대센터의 관할이 광범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경찰대 출장소를 설치ㆍ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철도경찰대센터의 관할이 광범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경찰대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 2조)



첨부파일 HWP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_운영세칙」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2128호)_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운영세칙.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