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폐지 후 재발령 | |||
|---|---|---|---|---|
| 담당부서 | 공공주택개발과 | 담당자 | 황정희 | |
| 게시일 | 2012-10-04 | 조회수 | 4123 | |
|
국토해양부 훈령 제901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국토해양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의 재발령)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23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410호)은 이를 폐지한다. |
||||
| 첨부파일 |
05_훈령_폐지_후_재발령안.hwp
바로보기
04_규제심사대상확인서.hwp
바로보기
|
|||
05_훈령_폐지_후_재발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