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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제67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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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박덕호 | ||||||||||||||||||||||||||||||||||||||||||||||||||
| 게시일 | 2012-10-10 | 조회수 | 4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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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695호 “연속섬유보강토를 이용한 비탈면의 지형 복구 및 식생 복원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674호 ㅇ 명 칭: 연속섬유보강토를 이용한 비탈면의 지형 복구 및 식생 복원 기술 ㅇ 기술분야 : 토목/조경/사면녹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토양 1㎥당 연속섬유 3.3kg이 균일하게 혼합된 보강토를 20㎝ 이상의 두께로 축조하여 자연재해 및 인위적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지 및 하천 등 비탈면의 지형을 복구하는 동시에 식생기반이 되는 연성의 토구조물을 축조하고, 이 연속섬유 보강토 기반 위에 임목 화이버를 이용한 식생기반재를 3㎝의 두께로 취부하는 파종공과 필요시 천공기를 이용한 묘목식재를 병용하여 전면적인 식생복원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토양 1㎥당 연속섬유 3.3kg이 혼합된 보강토를 최소두께 20㎝ 이상으로 피복하여 훼손지 및 하천 등 비탈면의 지형을 복구하고, 임목 화이버 식생기반재를 3㎝의 두께로 취부하여 종자를 파종하거나 식재용 천공기를 이용한 묘목식재를 병용하여 식생을 복원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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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674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부_고시_제2012-호)(17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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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4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부_고시_제2012-호)(17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