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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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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재지정
담당부서 해양교통시설과 담당자 김형준
게시일 2012-10-05 조회수 3183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96호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하였기 고시합니다.

                                                                                  2012. 10. 5.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재지정


1. 명    칭 : 항로표지기술협회


2.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37번지 it캐슬 2차 12층


3. 검사장 주소지 :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436-29


4. 대표자 성명 : 이사장 류영하


5. 지정번호 : 검사 20121004


6. 지정기간 : 2012.10.10 ~ 2017.10.10(5년)


7. 검사분야 : 해상용 등명기, 항로표지용 충방전조절기


첨부파일 HWP 항로표지_장비용품_검사대행기관_재지정_121005(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