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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재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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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교통시설과 | 담당자 | 김형준 | |
| 게시일 | 2012-10-05 | 조회수 | 3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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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96호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하였기 고시합니다. 2012. 10. 5.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재지정
1. 명 칭 : 항로표지기술협회
2.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37번지 it캐슬 2차 12층
3. 검사장 주소지 :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436-29
4. 대표자 성명 : 이사장 류영하
5. 지정번호 : 검사 20121004
6. 지정기간 : 2012.10.10 ~ 2017.10.10(5년)
7. 검사분야 : 해상용 등명기, 항로표지용 충방전조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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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로표지_장비용품_검사대행기관_재지정_121005(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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