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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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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행시설과 | 담당자 | 정의용 | |
| 게시일 | 2012-06-01 | 조회수 | 3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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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87호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개정안 1. 개정사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의거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2015.5.31) 나.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의「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 제2009-351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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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2012-287호)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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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287호)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