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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주파수 운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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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행시설과 | 담당자 | 김기현 | |
| 게시일 | 2012-06-01 | 조회수 | 29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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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87호
1. 개정사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의거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공주파수 운용계획」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2015.5.31)
나.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의「항공주파수 운용계획(고시 제2009-345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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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2012-287호) 항공주파수 운용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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