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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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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행시설과 | 담당자 | 양창생 | |
| 게시일 | 2012-06-01 | 조회수 | 2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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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87호
1. 개정사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의거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2015.5.31)
나.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의「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9-340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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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2012-287호)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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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287호)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