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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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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정의용
게시일 2012-06-01 조회수 2715
 국토해양부 고시 제287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개정안

1. 개정사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의거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2015.5.31)
 

 나.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의「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고시 제2010-236호)」는 폐지한다.


첨부파일 HWP (제2012-287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