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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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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행시설과 | 담당자 | 양창생 | |
| 게시일 | 2012-06-01 | 조회수 | 3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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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829호
1. 개정사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의거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2015.5.31) 나.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의「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훈령 제258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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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829호) 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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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9호) 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