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 | |||
|---|---|---|---|---|
| 담당부서 | 항행시설과 | 담당자 | 양창생 | |
| 게시일 | 2012-06-01 | 조회수 | 3391 | |
|
국토해양부 훈령 제829호
1. 개정사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의거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에 대한 유효기한 연장(2015.5.31)
나.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의「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훈령 제243호)」는 폐지한다.
|
||||
| 첨부파일 |
(제829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hwp
바로보기
|
|||
(제829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