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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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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기술안전과 | 담당자 | 노순미 | |||||||||||||||||||||||||
| 게시일 | 2012-10-12 | 조회수 | 4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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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98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0. 12.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고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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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신체검사지정병원_지정(예산명지병원_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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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지정병원_지정(예산명지병원_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