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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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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 | 김호숙 | |
| 게시일 | 2012-10-15 | 조회수 | 4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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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와 관련하여 재산조사 시에 적용할 자동차가액 산정기준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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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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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증(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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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