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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금자리주택 자동차관련 업무처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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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 | 김호숙 | |
| 게시일 | 2012-10-15 | 조회수 | 3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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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와 관련하여 재산조사 시에 적용할 자동차가액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12.9.25) 등에 따른 일부 조문의 인용규정 및 문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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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자동차가액산정_관련_훈령.지침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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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증(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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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액산정_관련_훈령.지침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