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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한국재료검사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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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기술과 | 담당자 | 김성재 | ||||||
| 게시일 | 2012-10-16 | 조회수 | 3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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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12호
「선박안전법」제63조에 따라「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09호, 2009.12.18)에 적합한 선체 두께측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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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선체_두께측정업체_지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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