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지침(훈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박영운
게시일 2012-10-23 조회수 4116
국토해양부 훈령 제907호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지침(훈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항공법」 개정시행에 따라 훈령 명칭 및 본분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훈령 명칭 항공법 등 상위법령 사용 용어 개정

 ㅇ (현  행)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지침

 ㅇ (개정안)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나. 항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ㅇ 기존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를 “특별감항증명”으로 용어 변경

 ㅇ 관련 항공법령 근거 조항 수정
 

첨부파일 HWP 항공기_시험비행_등의_허가지침(훈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서(항공기시험비행등의_허가지침).hwp 바로보기
HWP (훈령_제907호,_12.10.23)_항공기_특별감항증명_발급_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