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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지침(훈령)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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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기술과 | 담당자 | 박영운 | |
| 게시일 | 2012-10-23 | 조회수 | 4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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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907호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지침(훈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항공법」 개정시행에 따라 훈령 명칭 및 본분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현 행)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지침 ㅇ (개정안)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나. 항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ㅇ 기존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를 “특별감항증명”으로 용어 변경 ㅇ 관련 항공법령 근거 조항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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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공기_시험비행_등의_허가지침(훈령)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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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서(항공기시험비행등의_허가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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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_제907호,_12.10.23)_항공기_특별감항증명_발급_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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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_시험비행_등의_허가지침(훈령)_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