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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변경고시(고려검사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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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기술과 | 담당자 | 김성재 | ||||||||||
| 게시일 | 2012-10-23 | 조회수 | 3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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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14호(2011.6.23)로 고시한 고려검사주식회사의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을「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09호, 2009.12.18)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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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선체_두께측정업체_지정_변경고시(고려검사주식회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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