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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완주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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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 | 김용범 | |
| 게시일 | 2012-10-30 | 조회수 | 36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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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000호 완주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완주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00일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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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1022)완주삼봉_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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