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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무선통신매뉴얼(고시) 일부 개정
담당부서 항공관제과 담당자 김형배
게시일 2012-10-25 조회수 3548

「무선통신 매뉴얼(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4444(항공교통관리) 최근 개정사항과 그간
   나타난 미비점을 무선통신매뉴얼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위성항법(gnss), 자동종속감시(ads-b), 최소연료(minimum fuel) 
              관련 관제용어 및 협조절차 등 추가

2. 주요내용

 ㅇ 항공기 통신장비(8.33khz) 성능 관련 관제용어 추가(안 2.8.5항)

 ㅇ 위성항법(gnss) 운영상태 관련 관제용어 추가(안 3.5항)

 ㅇ 감시장비에 2차감시레이더 외 ads-b를 추가하고, 관련 관제용어 추가(안 6.5.1항)

 ㅇ 수직분리축소(rvsm) 공역내 수직분리축소 미승인 상태 통보, 용어 추가(안 8.10항)

 ㅇ 비상연료상황(mayday fuel) 통보용어(안 9.1.3항) 및 최소연료(minimum fuel)의
   통보 및 협조절차 등 추가(안 11.6항)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10).hwp 바로보기
HWP 붙임2.무선통신매뉴얼_개정_신구문대비표.hwp 바로보기
HWP 무선통신매뉴얼_개정전문(국토해양부_고시_제2012-737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