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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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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 | 박형영 | |
| 게시일 | 2012-10-29 | 조회수 | 38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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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 - 912호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871호(2012.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일부개정안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2조 제15호”를 “제2조 제14호”로 한다. 별표 1의 인증심사시간 기준(제4조 관련)에 다음을 신설한다. ㅇ 예인선 사업장(단일선종) 및 선박 인증심사 : 상기 인증심사 기준 × 0.5, 단 임시심사는 제외 부 칙〈2012. 10. 2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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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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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_규제심사_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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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_등의_안전관리체제_인증심사_적용지침__일부개정(12.10.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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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_등의_안전관리체제_인증심사_적용지침(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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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