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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안완충구역 지정 및 관리지침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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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연안계획과 | 담당자 | 김기만 | ||||||||||
| 게시일 | 2012-10-29 | 조회수 | 4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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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완충구역 지정 및 관리지침 주요내용> □ (연안완충구역 정의) 자연형성지 등 연안에서 파랑·해일·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의 생태ㆍ문화ㆍ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존이 필요한 바닷가 □ (지정대상) ①생태·환경적으로 뛰어난 바닷가, ②해안사구·해안림 등 연안재해 저감 가능 지역, ③연안재해 취약성 평가결과 육역 보호를 위해 토지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바닷가 등(완충구역지침안 제3조) ㅇ 자연바닷가를 우선적으로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관리 □ (지정절차) 전문가의 완충구역 지정 필요성·타당성 검토,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 ㅇ 연안완충구역 지정시 ①지역명칭·위치 및 면적, ②지정 연월일, ③지정목적 및 지정근거, ④관리계획, ⑤기타 사항에 대해 고시 □ (관리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연안정비, 해안림 조성 등 실시(완충구역지침안 제6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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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1009-연안완충구역_지정_및_관리_지침(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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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연안완충구역지정및관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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