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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박창준
게시일 2012-11-05 조회수 4720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74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제2조 중 “단독주택”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잠금장치가 거실 쪽에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대피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발코니_등의_구조변경절차_및_설치기준」일부개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발코니_등의_구조변경절차_및_설치기준_전문(국토해양부_고시_제2012-745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