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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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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 담당자 | 박창준 | |
| 게시일 | 2012-11-05 | 조회수 | 47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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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74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제2조 중 “단독주택”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잠금장치가 거실 쪽에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대피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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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발코니_등의_구조변경절차_및_설치기준」일부개정_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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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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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_등의_구조변경절차_및_설치기준_전문(국토해양부_고시_제2012-74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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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_등의_구조변경절차_및_설치기준」일부개정_고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