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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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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
담당부서 항공자격과 담당자 이진종
게시일 2012-10-29 조회수 3302

 1. 개정이유

 ㅇ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의 인정 취소 시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당사자의 권익보호 및 투명성 확보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실기시험위원 인정 취소 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42조의3)

  ㅇ 실기시험위원 인정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

  ㅇ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및 통보

 나. 실기시험위원 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추가

첨부파일 HWP (고시_제2012-747호)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요령.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결과_121025(1).hwp 바로보기
HWP 항공종사자_자격증명시험_요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