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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남~여주 부발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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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간선철도과 | 담당자 | 최준일 | |
| 게시일 | 2012-11-07 | 조회수 | 3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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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 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여주 부발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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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1.고시문(부발차량기지-12.11월_최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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