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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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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담당자 | 홍성호 | ||
| 게시일 | 2012-11-01 | 조회수 | 4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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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업장 설치기준 개정 □ 개정 이유 ㅇ「분양사업장 설치기준」제6조제3항에 따라 분양사업장은 분양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철거하도록 규제하여 분양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 ㅇ 알기쉬운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영된 용어 정리 등 □ 개정사항 ㅇ 분양사업자가 분양사업장을 설치하고 분양계약이 완료된 경우 분양사업장 철거 기간을 6개월 연장 - 즉시 철거에서 6개월 이내 철거(규제완화) ㅇ 분양신고필증 → 분양신고확인증 등 알기 쉬운 법령 개정사항 □ 개정효과 ㅇ 분양사업장을 즉시 철거하지 않고 추후 재활용 계획 등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기간을 주어 분양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함 □ 시행일 ㅇ ‘12.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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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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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_제2012-_75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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