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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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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개정
담당부서 담당자 홍성호
게시일 2012-11-01 조회수 4417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개정


□ 개정 이유

 ㅇ「분양사업장 설치기준」제6조제3항에 따라 분양사업장은 분양계약완료되는 즉시 철거하도록 규제하여 분양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

 ㅇ 알기쉬운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영된 용어 정리 등

□ 개정사항

 ㅇ 분양사업자가 분양사업장을 설치하고 분양계약이 완료된 경우 분양사업장 철거 기간을 6개월 연장

   - 즉시 철거에서 6개월 이내 철거(규제완화) 

 ㅇ 분양신고필증 → 분양신고확인증 등 알기 쉬운 법령 개정사항
반영

□ 개정효과

 ㅇ 분양사업장을 즉시 철거하지 않고 추후 재활용 계획 등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기간을 주어 분양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함

□ 시행일

 ㅇ ‘12. 11.1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11).hwp 바로보기
HWP 국토해양부고시_제2012-_757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