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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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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 담당자 | 심인보 | |
| 게시일 | 2012-11-01 | 조회수 | 5553 | |
▣ 주요내용 ㅇ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에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등 건축물이 있는 ㅇ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환경성 검토를 통하여 상위등급을 우선 적용하여 이용등급을 * 국토환경성평가도(1~5등급), 생태자연도(1~3등급), 임상도(1~6영급), ㅇ 시․도지사는 5년 마다 구역의 지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ㅇ 취락지구 호수기준 완화(20호 → 10호), 건폐율 상향(20/100 → 40/100)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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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확인증(도시자연공원구역의_지정ㆍ변경_등에_관한_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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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구역의_지정ㆍ변경_등에_관한_지침_개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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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확인증(도시자연공원구역의_지정ㆍ변경_등에_관한_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