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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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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속철도과 | 담당자 | 김재희 | |||||||||||||||||||||||||||
| 게시일 | 2012-11-14 | 조회수 | 4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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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6(관보 제17517호, 2011.5.27)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46호(관보 제17650호, 2011.12.7) 및 제2012-345(관보 제17791호, 2012.6.27)로 고시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실시계획 변경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2. 사업의 개요 가. 변 경 사 유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정정 구분지상권 설정(매입부지 → 구분지상권)
나. 사 업 내 용 연장 및 시행면적
시 설 내 용 : 변경없음
다.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2011년 05월 27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1)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없음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02-788-5413)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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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_및_변경_토지세목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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