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해양환경관리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국토해양부고시, 제2112- 호, 2012.11.8)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정연월일 : 2012.11.8
2. 지정목적 : 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
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
3. 관리기관 : 국토해양부(해양환경정책과)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
|
기관명
|
성 명(대표자)
|
주소
|
연락처/fax
|
비 고
|
|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
강정극 원장
|
안산시 상록구
4동 1270
|
031-400-6081
031-400-6069
|
기존
|
|
충남대학교
해양연구소
|
박 철 소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
042-821-7575
042-822-8173
|
기존
|
|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
정한식 소장
|
통영시 인평동 445
|
055-772-9251
055-646-9407
|
기존
|
|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
김경렬 소장
|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25-1 202호
|
02-880-8512
02-887-8821
|
해제
|
|
해양환경
관리공단
|
곽인섭 이사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1 해공빌딩
|
02-3498-7134
02-3462-7707
|
신규
|
|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
황두진 소장
|
전남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318
|
061-644-4942
061-644-4943
|
신규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