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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춘천 고속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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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광역도시도로과 | 담당자 | 민영온 | |||||||||
| 게시일 | 2012-11-09 | 조회수 | 39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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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07.02), 제2005-65호(2005.03.26), 제2005-106호(2005.05.13), 제2005-176호(2005.06.28), 제2006-235호(2006.07.04), 제2006-414호(2006.10.10), 제2006-487호(2006.11.27), 제2007-96호(2007.03.23), 제2007-250호(2007.07.0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61호(2008.05.23), 제2008-457호(2008.08.12), 제2009-29호(2009.01.21), 제2009-108호(2009.03.10), 제2009-398호(2009.06.24), 제2009-544호(2009.08.11), 제2012-53호(2012.02.14)로 고시된 서울~춘천 고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49조, 『고속국도법』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지정(변경)하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2. 사 업 명 :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 사업시행자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토지취득 : 국토해양부) 4. 사업시행기간 : 2004. 08. 12. ~ 2009. 08. 11. 5. 설계도서 가. 공람장소 :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 나. 공람기간 : 접도구역결정(변경)고시일 ~ 2013.12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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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_접도구역_지정_및_지형도면_변경_고시(안)(서울춘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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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접도구역_지정_및_지형도면_변경_고시(안)(서울춘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