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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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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행시설과 | 담당자 | 이지선 | |
| 게시일 | 2012-11-08 | 조회수 | 38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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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 922 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개정(안) 1. 개정이유 동 지침의 일부내용이「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고시 제2012-287호)」 2. 주요내용 가. 중복 조항 삭제 ㅇ 관리검사 요령, 검사결과 사후관리 등 6개 조항(제3조부터 제8조까지) 나. 지침 제목 변경 ㅇ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을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 다.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조정 등 ㅇ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교육훈련과목의 추가 및 세부적 명시 ㅇ 현장 여건을 감안한 교육시간 축소 및 시험방법 개선(제14조 및 별표 ㅇ 관리검사관 명칭 구체적으로 변경(항행시설관리검사관→항행안전시설 3.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계기관 의견수렴 완료, 규제심사대상 사전검토(결과, 미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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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_1._일부개정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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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2.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업무지침_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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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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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2호)_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관_교육훈련_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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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1._일부개정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