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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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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운항정책과 | 담당자 | 고상룡 | |
| 게시일 | 2012-11-09 | 조회수 | 3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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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항공법령상의 안전기준의 면제/예외 인정을 적용하기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추가하여 항공안전 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면제/예외 인정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에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추가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안 별표 신설) 나. 위험평가(risk assessment)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험평가 시 외부의 전문가를 참가시킬 수 있도록 규정 (안 제5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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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_면제/예외_인정에_관한_정책지침(훈령)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10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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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훈령_제923호)면제/예외_인정에_관한_정책지침(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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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면제/예외_인정에_관한_정책지침(훈령)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10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