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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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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운항정책과 | 담당자 | 고상룡 | |
| 게시일 | 2012-11-09 | 조회수 | 36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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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의 범위와 업무별 주관 부서를 명확히 정하여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이 규정의 목적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는 한편, 지방항공청장에게 일부 업무가 위임된 공항운영자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및 감독 업무를 추가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나.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의 표준화 및 협력에 관한 업무별 주관 부서의 장을 명확히 조정ㆍ정비 (안 제3조) 다. 「항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2.7.27일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 등을 보완 (안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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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4_감독·인증·관리업무_표준화_및_협력지침(훈령)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10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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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훈령_제926호)감독·인증·관리업무_표준화_및_협력지침(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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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감독·인증·관리업무_표준화_및_협력지침(훈령)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10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