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공안전공무원 훈련규정 개정
담당부서 항공자격과 담당자 권영민
게시일 2012-11-12 조회수 3680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안전공무원의 자격유지 및 훈련의 기본 지침이 되는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대하여, 지방청 직제 및 관련 규정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필요


 ㅇ 항공안전 상시평가(cma)에 대비하여, icao 관계 규정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관련 사항을 규정해야 함


    - 변경된 icao 관련 규정의 현행화가 필요하며, 항공안전 평가항목 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정이 시급


2. 주요 내용


 ㅇ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초기교육, 직무교육, 정기교육훈련) 내용 중 변경된 과목․시간․주기 등 반영


 ㅇ 규정 개․폐 계획 신설 등 통합 중복에 따른 명칭의 현행化


 ㅇ 소속기관 직제변경에 따른 내용 반영


 ㅇ icao 등 국제기준에 맞는 용어로 대체, 규정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 등


첨부파일 HWP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훈령)_개정안_보고.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4).hwp 바로보기
HWP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