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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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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만정책과 | 담당자 | 한광섭 | |||||||||||||||||||||||||||||||||||||||||||||||||||||||||||||||||||||||||||||||||||||||||||||||||||
| 게시일 | 2012-11-16 | 조회수 | 5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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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항만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9호(‘12.7.5)로 고시한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및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11월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9호(‘12.7.5)로 고시한 「제2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내용 중 “1.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 나. 계획의 주요내용” 중 “항만배후단지”와 “다. 세부 수립내용”으로 게재한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전문 중 ”ⅳ.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항만배후단지“를 ”1종 항만배후단지“로 한다
2.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ㅇ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9호(‘12.7.5)로 고시한 「제2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내용 중 “2.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중 “가. 항만배후단지 지정 항만”과 “다. 세부 지정내용”으로 게재한 항만별 “항만배후단지개발 계획”의 “항만배후단지”를 “1종 항만배후단지”로 한다.
ㅇ “2.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 다. 세부 지정내용” 중 “부산항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12~2020)”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2012~2020)
ⅰ.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기재생략) ⅱ.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기재생략) ⅲ.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방법 : 변경 없음(기재생략) ⅳ. 부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1. 부지이용계획 ㅇ 서「컨」 1단계 배후단지 (변경) < 서「컨」1단계 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변경) >
2.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 계획 (변경) � 가로망 계획 (변경) < 서「컨」 1단계 가로망 계획(변경) >
※ 그 밖의 변경사항(기재 생략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
ⅵ. 재원조달계획 : 변경 없음(기재생략)
ⅶ.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변경 없음(기재생략)
ⅷ.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 없음(기재 생략)
3.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계획 변경 세부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하며, 국토해양부(항만정책과)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계획조사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 02-2110-6395, 팩스 02-504-4111)에 문의요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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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1112_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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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09_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고시 게재 세부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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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09_부산항_신항_항만배후단지_지정_변경_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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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2_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고시문.hwp